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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2017-01-12
    • 임 무 문화예술의 진흥과 민족문화의 창달 국민의 문화복지 구현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육성 국민체육의 진흥 건전 종교활동 지원 국정에 관한 홍보 지원 ..PAGE:9 - 4 - 2. 기 구( 2차관 1차관보 7실 16관, 한시 1단, 18개 소속기관) (2016년 12월말 기준) 본 부 : 2차관 1차관보 7실 16관 51과, 한시기구 2 (641명) 장 관 대변인 정책보좌관 감사관 1차관 2차관 동 계 특 구 기 획 단 차관보 기 획 조 정 실 문 화 예 술 정 책 실 문 화 콘 텐 츠 산 업 실 종 무 실 체 육 정 책 실 관 광 정 책 실 국 민 소 통 실 운 영 지 원 과 정 책 기 획 관 비 상 안 전 기 획 관 문 화 정 책 관 예 술 정 책 관 문 화 기 반 정 책 관 콘 텐 츠 정 책 관 저 작 권 정 책 관 미 디 어 정 책 관 아시 아문 화 중 심 도시 추진 단 체 육 정 책 관 체 육 협 력 관 관 광 정 책 관 국 제 관 광 정 책 관 홍 보 정 책 관 홍 보 콘 텐 츠 기 획 관 특 구 기 획 정 책 관 *동계특구기획단장은2차관이겸임,특구기획정책관은관광정책관이겸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별도기구로운영 소속기관 : 18개 기관 (2,081명) 한 국 예 술 종 합 학 교 국 립 국 악 고 등 학 교 국 립 국 악 중 학 교...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민간보조금실무자교육자료(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매뉴얼 포함) 2010-01-19
    • 위임한 사업이라도 보조기준 등 중요사항은 문화부에서 지침으로 시달 나. 보조대상, 보조비율 및 보조제한 ✤ (기존) 보조대상 사업․단체, 보조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일된 기준이 없어 보조사업간 형평성 문제, 성과미흡, 소위「보조금은 눈 먼 돈」문제 발생 ✤ (개선) 보조대상․보조비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실정법 위반단체 또는 3년미만 단체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금지 ㅇ 보조대상 - 국가가 위임 또는 위탁한 사업 -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또는 국제협약상 근거가 있는 사업 - 국가정책상 지원이 필요한 사업 ㅇ 보조비율 - 원칙) 보조사업 총사업비의 90%까지 보조 가능 (10%이상은 자부담) - 예외) 국가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100%까지 보조 가능 ㅇ 보조제한 -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단체, 영리단체(회사) - 설립된지 3년 미만인 단체 제한가능 - 1회성 행사 또는 1회성 사업 제한가능 【 참고사항 】 - 구체적인 보조대상 및 보조비율은 보조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실․국별로「보조사업 운용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토록 함. - 실정법 위반단체 현황은 매년 문화부 전체차원에서 종합하여 관리 다.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기존)...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2021-02-22
    •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연 구 진 책임연구자 김기태 (세명대학교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김동혁 (경희대학교 강사) 박찬수 (책문화연구소 대표) 손수호 (인덕대학교 교수) 윤용근 (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 이구용 (케이엘매니지먼트 대표) 이은호 (교보문고 차장) 이호신 (한성대학교 교수) 한주리 (서일대학교 미디어출판학과 교수) * 가나다 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발 행 일 2021년 2월 발 행 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T 063-219-2700 ◯F 063-219-2719 ..PAGE:3 목 차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 출판권 설정계약서 ·························································································· 1 2.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31 3.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 49...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2011-11-15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1 . . . 1. 의결주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게임 과다이용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 온라인 게임물 사업자에 대한 게임 과몰입 예방 의무가 신설(2012.1.22 시행)되면서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세부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그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게임물의 사행화 문제 등 제도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게임 과몰입 예방 방법 및 절차 마련(제8조의3) (1) 과몰입 예방조치를 하여야할 게임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로 하되, 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 게임기기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은 제외함(제1호) (2) 게임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방법은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제2호) (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시 게임이용방법, 게임이용시간 등을 제한하는 방법은 게임이용 시간, 기간, 이용량...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01-26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 (’11) 18억원 → (’12) 75억원 (57억원 증) * CT대학원 설치 지원 : (’11) 24억원 → (’12) 31억원 (7억원 증) ㅇ 신성장동력인 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 스마트콘텐츠 및 3D콘텐츠 등 시장 창출형 차세대 콘텐츠 육성 * 3D콘텐츠산업 육성 : (’11) 75억원 → (’12) 125억원 (50억원 증) *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 : (’11) 0 → (’12) 110억원 (신규, 제작인프라 구축․해외진출 지원) - 콘텐츠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투자 * e스포츠 complex 구축 : (’11) 50억원 → (’12) 60억원 (10억원 증, 서울시 공동) *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 (’11) 389억원 → (’12) 412억원 (23억원 증, 방통위 공동) * 영화 해외진출 활성화(영화기금) : (’11) 20억원 → (’12) 63억원 (43억원 증) - 콘텐츠산업 핵심기술(CT)을 개발하기 위한 R&D 투자 확대 * 문화콘텐츠산업 R&D : (’11) 565억원 → (’12) 700억원 (135억원 증) ․첨단 융복합콘텐츠 기술개발 : (’11) 460억원 → (’12) 560억원 (100억원 증) ․CT 기반조성 : (’11) 30억원 → (’12) 43억원 (13억원 증) ㅇ 콘텐츠 육성 기반인 저작권...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0-12-27
    • - 3대문화권 생태관광,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등 국책사업 지원 확대 *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 (’10) 250억원 → (’11) 600억원 (350억원 증) *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개발 : (’10) 42 → (’11) 14억원 (△28억원) - 지리산권 및 해안권 등 중심의 광역관광자원 개발 지속 추진 * 광역관광자원 개발 : (’10) 522억원 → (’11) 462억원 (△60억원) ․지리산권(57개소), 서해안권(10개소), 남해안권(12개소), 동해안권(9개소) □ 체육부문 ㅇ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및 시설 건립 등 국민의 체육활동 여건 개선 - 종목별 동호인활동 지원, 프로그램 보급 등 생활체육 참여 기회 제공 * 생활체육단체 및 프로그램 지원 : (’10) 294억원 → (’11) 303억원 (9억원 증) - 생활체육지도자․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으로 생활체육활동 내실화 도모 * 생활체육지도자․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 (’10) 322억원 → (‘11) 351억원 (29억원 증) - 국민체육센터,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생활체육공원 등 다양한 생활체육시설 조성 * 생활체육시설 지원(체육기금) : (’10) 1,118억원 → (’11) 1,344억원 (226억원 증) ․국민체육센터(46개소), 운동장생활체육시설(17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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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도 사업설명서(국회확정) 2015-01-14
    •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 다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선수육성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수익금의 사용) - ① 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제27조에 따른 환급금과 제28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 나. 수입 개요 ◦ 경륜 및 경정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기금 전입 ◦ 투표권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기금 전입 다. 2015년 수입 계획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14계획(수정) 845,645,000 ㅇ경륜전입금 38,805,000 ㅇ (1,977,600,000...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2009-11-17
    • 및 잡지에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한다. <신설 2009.10.6> [시행일 : 2010.1.1] 제7조 (소요경비 지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고료 및 광고에 소요된 경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광고요청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6> ②광고료 및 광고에 소요된 경비는 광고요청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지방 및 해외광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의 장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홍보매체나 해외홍보매체에 광고를 할 경우도 제5조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10.6> 제9조 (광고 업무의 대행 <개정 2009.10.6>)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고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6> ②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서 광고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광고비 중에 통례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10.6> ③제2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6> 부칙 <제541호,2009.10.6> 이 훈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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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2016-05-13
    • 필요한 총 수량(체육시설,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은 제외) - 예) (공립박물관) 자료 000점(문화재 00점, 00자료 00점 등) (공공도서관)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공립미술관) 자료 000점(미술품 00점, 00자료 00점 등), 콘텐츠확보 : 기 확보된 수량과 연도별 확보계획을 작성 (체육시설,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은 제외) - 예) ㅇ 기확보된 수량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ㅇ 연도별 확보계획 : 자료 000권/점 - 2014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 2015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 2016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개시일(개시 시점) : 2017.5.30 ~ 일정(프로그램) : 운영요일, 시간 등 프로그램 내용을 간략히 기록 - 예)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 화 ~ 금 : 08:00 ~ 18:00, 토~일 : 09:00 ~ 20:00, 월요일 휴관 - 예) (문예회관) 연 가동율 : 00%이상(가동율=공연프로그램 가동일/365일-(휴관일+장비점검일), 지역우수예술단체 상주운영(00년 까지), 기획공연 연 00개 운영 등 - 예) (지방문화원) : 상시개방 / 월~금 : 09:00 ~ 18:00, 토~일 : 09:00 ~ 18:00,...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한글 맞춤법 2017-03-27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2호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제2장 자모 제4항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넉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기역) ㄴ(니은) ㄷ(디귿)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ㅌ(티읕) ㅍ(피읖) ㅎ(히읗)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붙임 1] 위의 자모로써 적을 수 없는 소리는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러서 적되,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ㄲ(쌍기역) ㄸ(쌍디귿) ㅃ(쌍비읍) ㅆ(쌍시옷) ㅉ(쌍지읒) ㅐ(애) ㅒ(얘) ㅔ(에) ㅖ(예) ㅘ(와) ㅙ(왜) ㅚ(외) ㅝ(워) ㅞ(웨) ㅟ(위) ㅢ(의) [붙임 2] 사전에 올릴 적의 자모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음: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모음: ㅏ ㅐ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제1절 된소리 제5항 한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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